★★★★★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필독! ★★★★★
통장 유지를 위한 필수 안내 사항을 공유해 드립니다.
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[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안내문]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!
①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 저축하기
② 가입기간(3년)동안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통한 근로·사업소득 발생
③ 자립역량교육 이수하기
④ 자금사용계획서 제출(지급 사유 발생 시)
▶ 본인적립금 저축 및 지원금 적립
가입자는 매월 본인적립금 납입 일정에 본인적금 계좌로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.
적립월 기준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) ~ 당월 22일까지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)
- 납입일정 내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, 당월 정부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.
- 누적 12회 이상 본인적립금을 미납하면 해지 사유가 발생하오니, 적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<적립중지> 제도를 이용해 주세요!
- 본인 저축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은 사업 일정에 맞추어 적립됩니다. 공지사항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.
<적립중지란?>
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,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(3년) 누적하여 6개월간 <적립중지>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(사전 신청)
- 적립중지 시 본인적립금 납입이 불가하며, 통장 만기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.
- 적립중지 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은 미지원됩니다.
※ 군 입대자, 임신,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,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적립중지(2년)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,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▶ 지속적인 근로활동 유지
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3년 동안 꾸준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.
※ 지자체의 <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>를 통해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, 환수사유가 발생되오니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 <적립중지> 제도를 이용해 주세요!
【2024년 지원대상별 유지기준】 | ||||||||
구분(단위: 원/월)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 7인가구 | |
유지기준* (소득상한) | 차상위 이하 | 4,714,657 | 4,714,657 | 4,714,657 | 5,729,913 | 6,695,735 | 7,618,369 | 8,514,994 |
차상위 초과 | 4,714,657원(청년 본인의 총 근로, 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) | |||||||
* 유지기준 : 청년의 총 근로,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까지 통장 유지 가능 (차상위 이하 1~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적용) |
▶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하기
가입기간 3년 동안 총 10시간(600분) 이상 동영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- (교육이수방법) 자산형성포털(자산e룸터) > 마이페이지 > 교육관리 > 필수교육 > 교육선택 > 수강 > 자활정보시스템(교육훈련) 교육 이수
【가입기간에 따른 자립역량교육 인정시간】 | |||
구분 | 1년 이내 | 1년 이상~2년 이내 | 2년 이상 |
최소 이수기준(시간) | 총 4시간 | 총 7시간 | 총 10시간 |
▶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지급 사유 발생 시 [자금사용계획서]를 작성하여 [해지신청서], [적립금 지급 요구서]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(서식바로가기) 자산형성포털(자산e룸터) > 알림 > 자료실 > (사업서식)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식